전월세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, 특약사항을 넣으면 부당한 계약을 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특약사항이 100%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, 계약서에 작성해두면 든든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그럼, 어떤 특약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눌러 바로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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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증금 보호 관련 특약
"계약 당시의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하고, 이를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."
이 문구는 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권리 변동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.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
"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."
최근에는 전세뿐 아니라 월세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. 이 특약을 통해 임대인이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에 협조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.
"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."
이 특약은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.
2. 하자 보수 및 원상 복구 관련 특약
"입주 시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한다."
입주 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, 입주 후 하자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입주할 때 사진이나 영상으로 하자를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"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및 노후는 임차인의 원상 복구 의무에서 제외한다."
벽지의 변색, 생활 스크래치 등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.
"퇴거 시 원상 복구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"
퇴거 시 원상 복구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미리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"임대인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즉시 보수한다."
갑작스러운 누수, 보일러 고장 등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한 하자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.
3. 계약 갱신 및 해지 관련 특약
"임대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임차인에게 통보한다."
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, 임차인이 미리 이사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.
"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할 경우,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며,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."
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전에 이사해야 할 경우, 중개 수수료 부담 문제를 명확히 합니다.
"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,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 및 중개 수수료를 배상한다."
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4. 기타 특약
"애완동물 사육 가능 여부"
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
"주차 가능 여부 및 주차 비용"
주차 공간이 제공되는지, 유료라면 비용은 얼마인지 명확히 합니다.
"관리비 포함 내역"
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.
"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"
혹시 계약서에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법과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.
5. 주의사항
특약 사항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작성해야 하며,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. 구두 약속보다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임대인과 합의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, 원하는 특약사항을 넣을 수 없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이러한 특약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, 안전하고 편안한 월세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